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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등록일2022.09.16
  • 조회수14,286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3(명장의 선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20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4(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5(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4.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7(명장의 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각종 교육·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명장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9(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0(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3(명장의 선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20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4(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5(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4.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7(명장의 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각종 교육·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명장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9(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0(경기도명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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