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가입안내
경기도 공예인을 위한 대변기관
공예 산업의 권익을 되찾고
더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경기공예협동조합 가입을 환영합니다
우리 경기도 공예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으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으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공예인을 위한 대변기관
우리 공예인들은 공예 산업의 권익을 되찾고, 긍지를 가지며 업계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함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공예인들이 중소기업인으로서, 협동조합원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아래 가입절차 등을 검토하신 후 조합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예인들이 중소기업인으로서, 협동조합원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아래 가입절차 등을 검토하신 후 조합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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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예인의
대변기관 -
02공예 산업의
권익향상 -
03규제 개선
공동사업 추진
조합가입절차
절차 |
공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기도공예협동조합에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신청업체의 실태조사를 한 후 가입결정 승낙을 받은 업체는 가입금 과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함으로서 조합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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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ㆍ출 자 금 : 3좌 이상(1좌 : 100,000원) ㆍ가 입 금 : 100,000원 ㆍ기본회비 : 월 25,000원 / 연 300,000원 ㆍ출자금 및 가입금 납입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경기공예협동조합) - 농협은행: 301–0361–3140-71 ㆍ조합가입 신청 및 출자승낙서 제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일산호수공원 내 경기공예협동조합 - TEL : (031) 904 – 0363 - FAX : (031) 904 - 0362 |
가입제출서류 |
ㆍ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대표자 사진 1매 (증명사진) 경기공예협동조합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공예협동조합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우리 공예인들은 공예 산업의 권익을 되찾고,
긍지를 가지며 업계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함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긍지를 가지며 업계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함께 뭉쳐야 할 때입니다.